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에 대응해 사모펀드 투자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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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당국, 파생상품 손실 대응해 '고난도 투자상품' 관리 강화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4162214_161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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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과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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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파생상품 손실로 상품 규제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의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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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군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일반투자자에 판매할 때 녹취와 숙려기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보호장치 도입이 추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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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력도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 자격을 갖춘 인물로 제한되며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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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판매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대표이사 확인과 이사회 의결절차도 거쳐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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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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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해 투자자가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투자자성향 분류 현황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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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투자자성향 분류를 조작하거나 대신 기재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엄중한 제재조치도 내리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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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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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법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업무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실행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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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제재조치 수위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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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