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명희, '대한항공 통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11-14 11:0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명희, '대한항공 통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필리핀 여성들의 비자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외국인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1심에서는 이 전 이사장에게 2심과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경상북도 '반도체 챔버용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구미에 5년간 400억 투자
LG전자 프리미엄 브랜드 구독 서비스 출시, LG베스트샵·SKS서울 포함 오프라인서 신청
포스코이앤씨 AI 경진대회 마무리, "현장 일지 자동화로 2개월치 업무 절감"
우리은행, 서울 남대문·강남·홍대에 '우리 이음상담센터' 신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해야, 노동권 제한하는 긴급조정 논의 매우 부적절"
KB금융,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해외송금' 기술 검증 완료 
홈플러스 "운영자금 확보할 길 없어, 메리츠금융이 긴급운영자금 대출해줄 유일한 주체"
총리 김민석 대국민담화,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때 긴급조정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강구"
NH농협은행장 강태영 춘천 구암마을 찾아 일손 도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삼성전자 노사 18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열기로, 박수근 중노위장도 참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