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정치

이명희, '대한항공 통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11-14 11:0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명희, '대한항공 통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필리핀 여성들의 비자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외국인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1심에서는 이 전 이사장에게 2심과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존 림 "3분기 네덜란드에 유럽 사무소 설립, 고객사 지속적 확대"
한화갤러리아 서울 중구 순화빌딩 2135억에 매입하기로, "하반기 계약 마무리"
HMM 벌크선 8척과 가스선 2척 신규 발주, 1조6천억 투입
이재명 연평도 해병부대 방문, "징집병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 추진"
[오늘의 주목주] '시총 1위 탈환' 삼성전자 주가 9%대 반등, 코스피 개인·기관 쌍..
한국은행 "수도권 집값 상승과 빚투 확대는 금융안정 위협요인"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86.65%로 가결
금감원 네이버·카카오·토스 계열 전자금융업자 CIO 소집, "전통금융 이상의 IT 안정..
[24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다"
LG화학, 이산화탄소로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기술 실증 착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