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입시부정과 차명 주식거래 연관 추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14 10:5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부정과 배우자의 차명 주식거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비공개 소환조사, 입시부정과 차명 주식거래 연관 추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시작한 지 79일 만이다.

검찰은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과정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투자에 연관됐을 가능성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2009년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내용을 기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노환중 부산대 의대 교수에게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경위와 노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과정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던 시절 7억 원대의 차명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차명 주식거래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백지신탁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고위공직자와 가족은 주식거래와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상장사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장외매수했을 때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WFM은 정 교수와 자녀 2명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기업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 정도가 전달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를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두 차례 제기해 모두 승소했는데 웅동학원은 재판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유진투자 "알래스카 LNG 한국에 운송비 절감, 투자기업은 추가수익 확보"
엔비디아 젠슨 황 "영국 AI 데이터센터 천연가스 필요", 재생에너지 한계 지적
코스피 '미국 금리 인하' 힘입어 3460선 상승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TF "배임죄 합리화 등 1차 추진과제 9월 안에 발표"
이재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이제 '국장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