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입시부정과 차명 주식거래 연관 추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14 10:5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부정과 배우자의 차명 주식거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비공개 소환조사, 입시부정과 차명 주식거래 연관 추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시작한 지 79일 만이다.

검찰은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과정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투자에 연관됐을 가능성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2009년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내용을 기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노환중 부산대 의대 교수에게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경위와 노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과정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던 시절 7억 원대의 차명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차명 주식거래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백지신탁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고위공직자와 가족은 주식거래와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상장사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장외매수했을 때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WFM은 정 교수와 자녀 2명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기업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 정도가 전달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를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두 차례 제기해 모두 승소했는데 웅동학원은 재판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의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오늘의 주목주]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LG엔솔 6%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
아이온2 초반 논란 씻어냈다, '소통 운영' 엔씨소프트 목표 달성 가능성 높아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2조 사전통보, 역대 최대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