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울시 어린이집 직원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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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1일 서울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우리은행, 서울시 어린이집 직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2115250_6844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11일 서울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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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가운데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우리은행에서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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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연 0.28%에서 연 0.14%로 낮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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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천여 개 어린이집의 교직원 5만5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리은행은 예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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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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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를 해오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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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의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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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0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사회초년생,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고객에게 최대 70%까지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