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1일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이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연구개발을 총괄해왔다.
김 상무는 그동안 인보사의 세포가 뒤바뀐 것은 잘못이지만 인보사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김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일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 뒤 검찰은 8일 조 이사만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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