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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구주 가격 올리려 '2위 인수자'도 선정할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11-11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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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차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할까?<br /> <br />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nbsp;우선협상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선협상대상자를 함께 선정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구주 가격 올리려 &#39;2위 인수자&#39;도 선정할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07194412_371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채형석&nbsp;애경그룹 총괄부회장(왼쪽)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일반적으로 인수합병 절차에서 매도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에 대비하거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차선협상대상자를 함께 선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금호산업이 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br /> <br /> 우선협상대상자에게&nbsp;일정 기간에 독점권을 지니고 매도인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계약 체결을 의미하지는 않기&nbsp;때문이다.<br /> <br />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와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br /> <br />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는 7일 증권거래소 장 마감 기준으로 약 3647억 원으로 파악되며 여기에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약 4700억 원 규모가 된다.<br /> <br /> 하지만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구주가격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middot;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애경그룹)&middot;스톤브릿지 컨소시엄 모두 4천억 원 미만으로 책정해 금호산업이 구주가격의 인상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bsp;<br /> <br />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ldquo;금호산업으로서는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를 원했겠지만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dquo;고 말했다.<br /> <br /> HDC현대산업개발&middot;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7일 있었던 본입찰에서 투찰가격으로 2조 원~2조5천억 원을 써냈고 제주항공&middot;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은 1조5천억 원~2조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nbsp;<br /> <br /> 본입찰 전 매각과정에서 유상증자의 최소금액으로 8천억 원이 제시된 것을 고려하면 HDC현대산업개발&middot;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유상증자부문에 1조6천억 원, 제주항공&middot;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은 1조1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br /> <br />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nbsp;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경영정상화에 투입할 자금으로 쓰일 유상증자부문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이다.&nbsp;<br /> <br />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5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처분대리권을 명시한 특별약정을 맺었다.&nbsp;&nbsp;<br /> <br />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ldquo;채권단과 금호산업은 2019년 4월23일 처분대리권을 포함한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에 합의했다&rdquo;며 &ldquo;이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무산되면 매각대상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의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다시 말해 금호산업이 올해 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br /> <br /> 따라서 금호산업이 차선협상대상자를 함께 선정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nbsp;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br /> <br /> 금호산업이&nbsp;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하면 구체적 가격조건과 상세 실사의 범위 등을 논의하는 추후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차선협상대상자를 두어 마지막까지 경쟁을 붙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nbsp;것이다.<br /> <br />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quot;올해 말까지&nbsp;매각절차를 완료한다는&nbsp;일정에 변동이 없다&quot;며&nbsp;&quot;차선협상대상자&nbsp;문제는&nbsp;결정된&nbsp;것은 없다&quot;고 말했다.&nbsp;&nbsp;<br /> <br />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quot;인수합병 과정에서 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닌만큼 금호산업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nbsp;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quot;라고 내다봤다.<br /> <br /> 항공업계에서는 이르면 1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br /> <br /> 전문가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nbsp;인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br /> <br />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nbsp;&ldquo;아시아나항공 매각에서 운수권과 관련한 최종 승인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채권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존재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rdquo;이라며 &ldquo;매각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dquo;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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