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이사회는 5일 김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실이 김 원장의 해임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해임은 정부에서 내리는 징계 7단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높은 강도의 중징계다.
중기부 감사담당관실은 9월 김 원장의 성희롱 논란에 관련된 신고를 받아 감사한 결과 논란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계약직 여직원 A씨를 대상으로 회식 자리에서 신체 부위 일부에 접촉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 때 ‘보고 싶다’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를 지켜왔다. 다만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거취 문제를 질문받자 그는 “감사결과와 조치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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