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인천광역시장이 지지부진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해 직접 시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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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지하상가 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들며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위해 시의회 설득 직접 나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30155023_417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인천광역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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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30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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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은 현행 공유재산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양수(재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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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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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0년 안으로 남은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부칙에 추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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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는 전대 양도·양수를 허가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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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외환위기 이후라 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공유재산의 전대 양도·양수를 허가했다. 지하도상가의 개수 및 보수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대신 2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장기간 지하도상가 운영권과 임차권을 상인들에게 넘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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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빨리 개정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3개 지하상가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있다는 점을 들며 시의원들을 설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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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 신부평, 부평중앙 등 3개 지하상가에 지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수탁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면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시 재정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한 뒤 일반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새로 모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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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부의 교부세인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재정에 타격이 크다는 점도 내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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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3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초기에 넉넉지 못한 지방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사정과 자금을 투입해 개보수에 나선 상인들, 재임차를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등 복잡한 상황이 얽혀 강제로 시행하지 못한 점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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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월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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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0m² 남짓한 지하상가 점포가 4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인천시에 1달 평균 15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낸 임차인들이 재임차인들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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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지하상가 점포의 74%가 재임차 점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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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시의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개정은 계속 답보상태에 놓여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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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과 10월 두 차례 인천시가 제출한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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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의 최초 임차인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 처리를 미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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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7명의 시의원 가운데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역의 의원이 4명으로 지역구 주민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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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기존 방식대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 수의계약연장, 전대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5년씩 4번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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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시한 2년 유예도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는 마당에 5년 단위 갱신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