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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가족 한진칼 상속세 2700억 신고, 법정비율 상속 합의한 듯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0-29 2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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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로 2700억 원을 신고한다. 

조 회장은 가족들과 법정 비율대로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6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 가족 한진칼 상속세 2700억 신고, 법정비율 상속 합의한 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9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2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이사장과 세 자녀는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게 되며 지분율로 보면 이 전 이사장이 5.94%, 세 자녀가 3.96%씩을 물려받게 된다.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2.34%, 조현아 전 부사장이 2.31%, 조현민 전무가 2.3%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는 31일 이뤄지며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4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다. 

연부연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를 5년 동안 6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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