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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늘리고 청년월세지원제도 도입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23 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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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달 구직비용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1인가구에게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도 도입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늘리고 청년월세지원제도 도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대상 확대와 청년월세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4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수당에 330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수당 대상을 기존의 연간 7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배정된 전체 예산 가운데 1008억 원을 2020년에 먼저 사용해 청년수당 대상을 3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취업하지 않은 청년 가운데 대상자를 선발해 청년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대상요건은 기존과 같다.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50% 미만이고 만 19~34세에 졸업 이후 2년이 지난 청년 가운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서울시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사람들에게 월 20만 원을 월세(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청년월세지원 목표치를 5천 명으로 잡았다. 관련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의 조건을 2020년부터 완화하면서 대출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소득 조건은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낮춘다. 임차보증금 대출규모는 25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2020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월세지원·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을 비롯한 청년주거비 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전체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내기로 했다. 

박 시장은 12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해 공정채용과 소득 등 청년 불평등과 관련된 여러 의제를 논의할 계획도 세웠다.

박 시장은 “자기 일이나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월세지원도 새로 시작한다”며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과 항상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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