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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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시행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으나 과도한 우려는 지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성전자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적용 우려는 과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3093226_1790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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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업황 개선 기대감이 퍼지며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여 코스피2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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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종가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은 30.12%로 사상 첫 30대에 진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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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코스피200 내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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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는 거래소에서 지수 내 특정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특정 종목 비중이 과도할 때 위험 분산효과가 줄어들고 수급 쏠림현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부터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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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가 적용되면 5월 및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했을 때 30%로 비중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적용일자는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이며 대상지수는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150, KRX300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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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12월 비중 조정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에서 강제청산 성격의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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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연구원은 “현 시점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과거 3개월 동안 평균 편입비중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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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말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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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원은 “거래소가 코스피200에 규제를 적용하면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규제비율에 맞춰 삼성전자의 편입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지 않고 다른 편입종목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나 운용 및 기술적 문제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