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제소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을 놓고 과거 합의를 파기해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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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SK이노베이션 LG화학에게 배터리 손해배상소송, LG화학 "억지주장""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30203408_362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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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2차 소송과 관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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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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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과거 소송전 결과 이뤄진 합의를 LG화학이 파기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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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에 2014년 두 회사가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리막 특허(KR310)이 포함됐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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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미국 특허 US517과 그 후속특허 2건이 특허를 침해를 주장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US517이 한국 특허 KR310과 동일한 특허라고 반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KR310과 US517이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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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5억 원 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일 각 원고에게 5천만 원 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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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당시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며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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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LG화학은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라는 주장을 펼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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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두 회사가 합의한 특허는 특정 한국 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합의서 어디에도 이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 특허의 권리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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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에게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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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경쟁사는 특허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