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업체에서 용도를 바꿔 판매한 일본산 ‘종이냄비’를 회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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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냄비를 적발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식약처, 일반용을 식품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 냄비' 회수조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2164413_3736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한 종이냄비.</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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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입식품판매사 ‘쿠쿠파’로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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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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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제품의 회수 및 위반업체에 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