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냄비를 적발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한 종이냄비.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입식품판매사 ‘쿠쿠파’로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했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제품의 회수 및 위반업체에 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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