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일반용을 식품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 냄비' 회수조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0-22 16:43: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업체에서 용도를 바꿔 판매한 일본산 ‘종이냄비’를 회수했다.

식약처는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냄비를 적발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일반용을 식품조리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종이 냄비'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한 종이냄비.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입식품판매사 ‘쿠쿠파’로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했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제품의 회수 및 위반업체에 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