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의료기기 유통과 공급내역 보고 내년 7월부터 의무화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0-22 16:2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의료기기의 유통, 공급내역 보고가 2020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부터 병원에서 사용되기까지의 유통, 공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의료기기 유통과 공급내역 보고 내년 7월부터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이번 개정은 2016년 12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 등은 매달 말일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20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의료기기 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된다. 1등급이 위해성이 가장 낮으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지닌 의료기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일본 라피더스 2나노 파운드리에 자신감, AI 반도체 '틈새시장' 집중 공략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