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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삼성전자, LG전자 올레드TV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불'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17163711_17592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삼성전자가 9월17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울R&D캠퍼스에서 8K QLED TV 화질설명회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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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LG전자의 올레드(OLED)TV 광고를 놓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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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LG전자에 맞불을 놓으면서 두 회사가 TV를 놓고 벌이는 분쟁은 커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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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QLED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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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올레드TV 광고영상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QLED TV를 놓고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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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G전자가 QLED의 앞글자를 차례로 ‘F’ ‘U’ ‘Q’ ‘K’ 등으로 바꿔가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했는데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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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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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앞서 9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업계에서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는 QLED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TV에 QLED TV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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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삼성전자는 “소모적 논쟁의 지속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