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SKE&S가 2017년 관세청에 납부한 가산세 1599억 원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광주세관과 SKE&S에 보냈다.
| ▲ SKE&S 기업로고. |
2017년 관세청은 SKE&S와 포스코가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2007~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지역에서 수입한 LNG(액화천연가스) 신고가격을 시세보다 낮췄다고 보고 SKE&S에 가산세 1599억 원, 포스코에는 1468억 원 규모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당시 SKE&S는 연평균 60만 톤, 포스코는 연평균 50만 톤 규모의 LNG를 수입했다.
SKE&S과 포스코는 신고가격이 당시 계약시점에는 적정가격이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SKE&S가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던 2003~2004년 국제가가 1배럴당 20달러대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던 2013년에 맺은 계약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SKE&S가 인도네시아 탕구 LNG컨소시엄을 함께 꾸린 글로벌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LNG 판매가를 조작했다는 관세청측의 주장을 놓고도 조세심판원은 SKE&S가 LNG 판매가를 낮춰도 브리티시페트롤리엄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의 이의신청 심사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로 납세자가 이기면 세금을 돌려주고 모든 절차가 끝난다.
SKE&S가 세금을 돌려받게 된 만큼 같은 사안으로 가산세를 냈던 포스코도 1468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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