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격호,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18 16:3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 경영비리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측은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다음주에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모씨,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측에 빌려줘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기업공개 세 번째 도전하는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4620선 상승 마감,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STO 인가 불공정", 장외거래소 출범 전부터 잡음
애플 주가 올해 35% 상승 잠재력, AI 전략 펼칠 팀 쿡 CEO 유임이 촉매 
한전 미국 전력망 시장 진출 본격화, 김동철 전력요금 동결에 해외서 실적 개선 노려
'부정채용' 의혹 대법원 판결 앞둔 하나금융 함영주, 금융권 과거사례 보니
[2026 위기탈출 키맨②] 포스코이앤씨 2026년엔 '중대재해 0' 이룰까, 안전 전..
위메이드 첫 슈팅게임 '미드나잇 워커스'로 반전 모색, 박관호 '탈 MMORPG' 승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