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신격호,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18 16:3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 경영비리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측은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다음주에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모씨,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측에 빌려줘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KT&G 1.85조 규모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상법 개정 발맞춰"
이재명 19일부터 인도·베트남 순방, 4대그룹 총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현대차 노조 올해 완전월급제 요구하기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의식
아이파크영창 자본잠식 끝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어쿠스틱 악기 시장 붕괴"
[16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생명안전기본법안 최대한 신속 처리"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2%대 오른 6200선 마감,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
3월 외국인 국내주식 43조5050억 순매도 '역대 최대' 규모, 3개월 연속 '팔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임,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 전환
삼성전자 '임직원 정보 무단수집' 직원 고소, '노조 블랙리스트' 연관성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추진, 이재명 '적극행정' 구현 속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