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격호,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18 16:3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 경영비리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측은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다음주에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모씨,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측에 빌려줘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LG엔솔 대행' 특허업체 한국서 중국 기업에 배터리 소송, 완성차로 확전
SK하이닉스 HBM 성공 최태원 리더십 조명, "지금까지는 서곡에 불과"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대로 추진, 기후부 "재생에너지·원전 중심 전력 운영"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8% vs '야당' 34.7%
[여론조사꽃]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긍정' 48.4% '부정' 42.9%, 지지층 ..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3%로 1.2%p 내려, 대구·경북 53.8% 긍정
LG전자 인도 푸네 공장에 현지 주정부 보조금 받는다, 한화 1100억 규모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6% 국힘 26.7%, TK 오차범위 안
그린피스 경북 산불 피해 아동들과 만든 노래 공개, 수익금 재난 회복 활동 지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3.1% 유지, "코스피 5천 달성 이혜훈 악재가 상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