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의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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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중기부,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 분쟁 막는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17161325_3797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중소벤처기업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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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4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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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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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바탕으로 민·관·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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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뒤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관행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협약에 따라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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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손해사정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게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정비가 실시되는 제도인데 서울에서 1년 동안 시범 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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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도 구성됐다. 이를 통해 선손해사정제도를 전국 확대하는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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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 분쟁이 있었던 정비요금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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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사이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며 "선손해사정제도가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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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돼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