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법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확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17 15:1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45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확정
▲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45일 동안 멈춰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고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동안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현재까지 운항되고 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취소소송에서는 조종사들의 과실을 인정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인기기사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CATL 완성차업체와 무더기 라이선스 협업 추진, K배터리 설 공간 좁아지나 이근호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7월 공개 ‘갤럭시Z폴드·플립6’ 화면주름 개선, 노태문 애플 폴더블폰에 '맞불' 나병현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해외언론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애플 18개월 만에 새 아이패드 공개, 삼성 LG 올레드 실적개선 '트리거' 되나 김바램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기업공개 성공 위해 몸조심 하는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론 탄력 받나 조승리 기자
롯데칠성음료 '새로 효과' 다 했나, 박윤기 수익성 개선 새 카드 절실 김예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