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방송에서 소모품을 따로 사야한다는 정보를 빠뜨린 롯데홈쇼핑 등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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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소모품 별도 유상구매 정보를 빠뜨린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방송통신심의위, 소모품 구매정보 빠뜨린 롯데홈쇼핑에 '주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14180858_479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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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닥터99 골관절염 치료기 렌털’ 판매방송에서 렌털계약을 맺으면 10개월치 사용분인 전용젤 10박스를 구성품으로 제공한다는 점만 알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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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따로 전용젤을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이를 자막이나 멘트로 알리지 않았다. 이 상품의 렌탈계약 기간은 39개월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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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는 “홈페이지에는 전용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방송에서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추가 구매내용을 생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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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위반이 경미할 때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법정제재에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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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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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는 어린이 채널인 디즈니채널 ‘왔다TV’와 CJ헬로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OS) 24곳의 ‘뉴스 인’에도 각각 부당한 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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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TV’는 어린이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손목시계형 키즈폰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점이 문제가 됐고 CJ헬로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뉴스 인’에서 특정 동영상 촬영장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