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공정위, 수입현미 운송입찰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127억 과징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10-10 11:4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가 18년 동안 수입 현미 운송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수입현미 운송입찰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127억 과징금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제재 대상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이 업체들은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 동안 총 705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을 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 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세방 28억1800만 원, 동방 24억7500만원, 한진 24억2천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 원, 인터지스 7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기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28일 노조 찬반투표 가결되면 6년째 무파업 타결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교직원공제회 노조 지방이전 반대, "기능·공공성 훼손"
공정위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 현장조사 무산, 쿠팡 조사 거부 뒤 소송
[오늘의 주목주] '미국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개인..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4개팀으로 재편, 센터장에 장문수 선임
한미약품 연이은 기술수출 호재에 주가 '들썩', 전고점 돌파 기대감도 '우뚝'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주 활동 신뢰 여전히 낮아, 의결권 충실히 행사해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김정일 내정, 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IET 흡수합병키로, "사업구조 효율화 추진"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와 AI데이터센터 '예타 문턱' 없앤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