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공정위, 수입현미 운송입찰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127억 과징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가 18년 동안 수입 현미 운송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수입현미 운송입찰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127억 과징금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제재 대상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이 업체들은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 동안 총 705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을 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 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세방 28억1800만 원, 동방 24억7500만원, 한진 24억2천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 원, 인터지스 7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권 '해킹'에 최고 수준 경각심 가져야, 보안 철저히 점검해야"
중기장관 이소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지 방안 모색,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민주당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맞아 북한은 지뢰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 보이고 ..
LG유플러스, 구글 손잡고 크리에이터 대상 생성형 AI 콘텐츠 교육 진행
이재명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 폐막, 한국 종합 3위로 마무리
현대백화점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성금 3억 전달, 정지영 "따뜻한 나눔 실천"
LG전자 노사 가전케어 봉사활동, 류재철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삼성전자 용인 사어버과학축제 참가, '360조 투자' 반도체 산단 청사진 공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