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가 18년 동안 수입 현미 운송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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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수입현미 운송입찰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127억 과징금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07190043_999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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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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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들은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 동안 총 705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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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을 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 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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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세방 28억1800만 원, 동방 24억7500만원, 한진 24억2천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 원, 인터지스 7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