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자 1명이 숨진 부산 산성터널 공사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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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우원개발의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부산 터널공사 사망사고 원청 포스코건설 롯데건설도 벌금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01182106_4560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018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부산 산성터널 공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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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 우원개발 공사 실무책임자 D씨와 감리책임자 E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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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인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우원개발에도 각각 벌금 3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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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성터널 공동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터널 종점부 일부 구간공사를 우원건설에 하청을 줬는데 2018년 3월21일 우원건설 공사 구간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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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콘크리트 덩어리는 천장에 매연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설치하던 중 장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피고인들과 법인은 안전진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