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법원, 부산 터널공사 사망사고 원청 포스코건설 롯데건설도 벌금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10-01 18:19: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해 노동자 1명이 숨진 부산 산성터널 공사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우원개발의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부산 터널공사 사망사고 원청 포스코건설 롯데건설도 벌금형
▲ 2018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부산 산성터널 공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 우원개발 공사 실무책임자 D씨와 감리책임자 E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법인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우원개발에도 각각 벌금 3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부산 산성터널 공동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터널 종점부 일부 구간공사를 우원건설에 하청을 줬는데 2018년 3월21일 우원건설 공사 구간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콘크리트 덩어리는 천장에 매연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설치하던 중 장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피고인들과 법인은 안전진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 'BOC COB 본더' 최초 출시, 메모리 고객사 인도 공장에 공급
대신증권 "영원무역 목표주가 상향, 의류OEM 덕에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5800~6800 예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유지"
신한투자 "건설업 원전으로 지속가능 산업으로 전환, 현대건설 대우건설 목표주가 상향"
에이피알 차기 동력은 '미용 의료기기', 김병훈 R&D 역량으로 진입 허들 넘는다
NH투자 "달러 수급 개선에 원/달러 환율 하락, 하향 안정화 흐름 이어질 것" 
LG에너지솔루션 호주 리튬업체 지분 매각, 투자이익 800억 확보
티웨이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2655억 20배 급증, "대형기 도입·고환율 영향"
이란 미국과 무력충돌 회피 안간힘, 외신 "핵협상서 석유·가스 개발권 제시"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와 방산 350억 달러 포함 총 650억 달러 규모 협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