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승희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착취 무효화할 수 있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9-27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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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희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착취 무효화할 수 있어야”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갑과 을 사이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정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월한 지위를 지닌 대규모 가맹본부와 같은 갑이 제시하는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통한 경제적 착취를 을인 가맹점주들이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유통3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다. 하도급법은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통3법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 않는다.”

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민사적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민법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거나 약관법을 위배한 불공정한 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법적 측면에서 유리해 실제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할 증거를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써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통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거듭 말했다.

- 법이 개정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유통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갑과 을 사이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 계약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특약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에 제한해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나 부당한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구입 강제행위 금지,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금지,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이 그 사례다.

얼마 전 추석명절 때도 많은 편의점주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들었다. 현재 편의점은 극히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명절을 포함한 365일 2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본사와 계약한 사항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명절에도 점주들은 물론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편의점주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에 따른 불공정 행위라고 볼 소지가 있다. 365일을 2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그 동안 터무니없는 수많은 갑질로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많았다. 유통3법 개정안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이 마련됐다.”

- 올해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

“특위에서 추진하는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는 근로장려금제도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 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임차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전보다 재산요건을 완화한 것이지만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 탈락비중이 높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적절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 도입하려고 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는 재산요건을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 아래 마련된 것으로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패러다임’을 홍보하고 국민 의견을 모아 부족한 정책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유 의원은 “특위를 통해 국민들께 민주당의 포용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경청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밖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가?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지역에서도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복지’ 정착을 위한 설문 및 방문상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뭐가 있는지 몰라 받지 못하고, 알아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드리고 복지제도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설문을 진행하려고 한다.”

유 의원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경기도 광명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으로 내리 두 번 당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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