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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서 "이재용 승계가 분식회계 배경"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9-25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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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분식회계 배경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있다고 봤다.<br /> <b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과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부사장 등 8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서 &quo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승계가 분식회계 배경&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3/20180308172229_4412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부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날 검찰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봤다.<br /> <br /> 검찰은 &ldquo;2014년 5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삼성전자 회장이 입원하자 삼성 측이 6월부터 제일모직 상장을 준비했다&rdquo;며 &ldquo;이 무렵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손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도 검토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검찰은 이 부회장 일가가 제일모직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4% 보유한 삼성물산에 별다른 지분이 없었다며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합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br /> <br />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높게 평가받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br /> <br /> 검찰은 또 삼성그룹 수뇌부 회의를 통해 조직적 증거인멸과 은닉행위가 진행돼 검찰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br /> <br />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분식회계가 무죄로 나오면 증거인멸도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배경이라는 주장은 포괄적이라며 검찰의 전체가 특정 프레임이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br /> <br /> 이 부사장은 2018년 5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실무진에게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br /> <br />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10월 2일, 8일, 15일, 28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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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e
사랑해요 ♡♡♡   (2019-09-26 0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