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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농협회장은 임기 내내 재판중, 위탁선거법에 '재판기간 강행규정' 필요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25165307_8830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농협중앙회장(앞줄 왼쪽 첫 번째)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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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룰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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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으면 이를 악용한 위법, 탈법 등의 혼탁한 경쟁을 막기 어렵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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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2017년 12월 개정을 거쳤음에도 공정선거를 담보하기에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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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부정선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에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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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탁선거법은 재판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탁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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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기만 하면 임기 4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위탁선거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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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과 달리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1년 안에 마쳐 신속하게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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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제270조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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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간 강행 규정이 위탁선거법에 추가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문화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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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고 1년 만에 내려오지 않으려면 후보자 스스로가 위탁선거법 규정을 꼼꼼히 살피며 선거운동을 벌여야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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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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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조합원 250만 명을 대표하는 자리다. ‘농민대통령’이라 불리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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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도 재판기간 강행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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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선제, 연임제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 논의와 달리 위탁선거법 개정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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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10월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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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과열양상에 따른 사전 선거운동 등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이미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전·현직 농협 조합장은 7명이 넘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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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에 재판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지 않으면 농협중앙회장이 임기 내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정을 오가는 상황이 또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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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농협중앙회장은 2016년부터 3년 넘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임기를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24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벗어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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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재판에 불려다녀야 했던 상황은 김 회장이 자초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제도적 규정미비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농협중앙회에 결코 바람직한 일일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