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지닌 우수 소공인을 선정해 육성하는 ‘명문 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중소벤처기업부, 명문 소공인제 도입해 우수 소공인 지원 강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22165616_2818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중소벤처기업부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선정대상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소공인이다.<br />
<br />
명문 소공인으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소공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마련해 23일부터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협체나 단체가 우수한 소공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00곳의 명문 소공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0년에 200곳의 명문소공인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br />
<br />
명문소공인에게는 생산설비 교체, 자동화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때 0.4%포인트 낮은 금리 제공,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포함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br />
<br />
매년 시행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홍보영상의 제작, 송출도 지원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명문 소공인 지정제도를 통해 소공인을 향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r />
<br />
명문 소공인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