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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용 전기요금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 추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22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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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정부, 가정용 전기요금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 추진" height="222"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22165008_14153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실증사업용 주택용 계시별 전기요금안. &lt;한국전력&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가정용 전기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br /> <br />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계절별&middot;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23일부터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추진된다.<br /> <br /> 스마트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국전력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가 실증사업 대상이다.<br /> <br />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middot;가을, 여름, 겨울 등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br /> <br />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br /> <br /> 이번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는 일반형과 집중형으로 나뉜다.<br /> <br /> 일반형은 여름 오후 1시~5시와 겨울 오전 9시~정오를 최대부하 요금 적용시간대로 정하고 집중형은 여름 오후 3시~5시와 겨울 오전 9시~11시를 최대부하 요금 적용시간대로 정했다.<br /> <br /> 일반형 최대부하 요금은 경부하 요금과 비교해 여름 2.3배, 겨울 1.7배가 적용되고 집중형 최대부하 요금은 경부하 요금과 비교해 여름 4.3배, 겨울 2.7배로 책정된다.<br /> <br /> 실증사업에서는 계시별 요금제가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된다. 계시별 요금제가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때는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때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br /> <br />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별 전기사용 양상과 변화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계시별 요금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br /> <br /> 한국전력은 6월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서 손실보전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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