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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낸 배터리 미국 소송에 이의 냈으나 반려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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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요청서를 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됐다.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17일 요청서를 통해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사이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낸 배터리 미국 소송에 이의 냈으나 반려돼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은 3일 LG화학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침해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조지아 배터리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라며 관련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으로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해당 특허가 쓰이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를 토대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약식심리(Expedited Hearing)을 요청했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에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는 18일 약식심리 요청서가 8장으로 5장 이내라는 규정을 어겼다며 돌려보냈다. LG화학은 당일 요청서를 5장으로 줄여 다시 제출했으나 이미 서류 제출기한을 넘긴 상황이었고 국제무역위원회는 20일 요청서를 재차 거부했다.

다만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LG화학 관계자는 “분량 문제는 규정을 어겼다기보다 권고를 수용해 조절한 것”이라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특허침해 판결이 내려지면 수입배제 등 금지명령을 통해 침해 품목을 제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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