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9 15:2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등 행위를 놓고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농심 목표주가 하향, 케데헌 협업에도 1분기 미국 수출 기대 이하"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추가 개선 추진, 산업계 탈탄소화 지원기금 포함
[특별기고] 대한축구협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삼성SDS 1분기 퇴직급여 충당금 영향에 영업이익 70% 감소, 클라우드·AI 투자로 ..
LG전자 유럽 빌트인 가전 시장 정조준, '현지 맞춤형' 패키지 최초 공개
[현장] 신한라이프 시니어 시설 '쏠라체 홈 미사' 가보니, '요양원' 아닌 '집' 지..
TSMC와 인텔 '1나노대 반도체' 경쟁 포문 열었다, 삼성전자 대응에 부담 키워
[CINE 레시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조난자들, '식스 빌로우' '얼라이브'
비트코인 1억1605만 원대 상승, 이란 전쟁 휴전 연장되며 '안도 랠리'
하나증권 "미국 반도체주 훈풍에 SK하이닉스 호실적, 국내 반도체주도 기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