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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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19152550_1623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백군기 용인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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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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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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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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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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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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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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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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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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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등 행위를 놓고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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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