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9 15:2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등 행위를 놓고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420만 원대 보합, 미국-이란 긴장 고조·유가 상승으로 투자심리 위축
{오늘Who]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만나, AI 인프라·AI..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 3년 만에 171만 대로 회복 전망, 친환경차 판매 비중 57.8%
해외 코인거래소서 SK하이닉스 ADR 추종 토큰 거래 활발, 시총 합 6755만 달러
개인 올해 ETF 69.5조 순매수, 코스피 주식 순매수의 63% 규모
연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끝났지만 오히려 684억 순매수, SK하이닉스 집중매수
정부 청소년 SNS 규제 구체화, 만14세 미만 가입 제한·추천 알고리즘 제한 포함 검토
정부 신혼부부에 세액공제 대신 100만 원 현금 주는 방안 검토,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
정부 종부세 기준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으로 개편 검토, 초고가 1주택 세 부담 높일 듯
66억 이상 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461억으로 4년 만에 최대, 비쌀수록 세금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