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9 15:2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등 행위를 놓고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