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9 15:2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등 행위를 놓고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대우건설 420억 규모 자사주 소각, "밸류업과 의무소각 맞춰 선제적 대응"
코스피 12%대 급락해 5090선 마감, '역대 최대 하락률'
[4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이 입혀준 법복 입고 숨으면 썩은내 사라지나"
금감원장 이찬진 "저축은행 연체율 진정,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단수 공천, 정청래 "지선 승리 견인차"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지수 급락' 한화오션 19%대 하락, 코스닥 현대무벡스도 21..
중동 전쟁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외신 "한국 물가에 큰 영향"
LG그룹 상속분쟁 1심 패소 세 모녀,항소장 제출
[채널Who] 석유 길이 막혔다, 트럼프 왜 동맹의 희생 무릅쓰고 '이란 전쟁' 택했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