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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깨 수술 마쳐, 서울성모병원에서 3개월 재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17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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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마친 뒤 3개월 정도의 재활기간이 필요해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게 됐다.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수술 직후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됐다”며 “재활치료 기간은 2~3개월로 보고 있고 경과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어깨 수술 마쳐, 서울성모병원에서 3개월 재활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관절염이나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힘줄 파열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질환이 네 가지나 있어 복합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측과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재활치료에 필요한 기구가 반입될 수 없다고 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줄 수 없어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하루당 327만 원을 내야 하는 서울성모병원 VIP병실에 입원했다. 3개월 동안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2억9천만 원 정도의 입원비를 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외래진료 원칙상 치료비와 입원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보호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가 4월17일과 9월5일에 어깨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이어 신청했다.

검찰은 두 차례의 형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만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김 교수의 집도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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