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내년부터 대출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9-17 17:43: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내년부터 대출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
▲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조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대출 종류와 관계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오랜 기간 부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3년까지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는 최대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주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안에서 차등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을 개선하면 40억 원의 금전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과 저축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