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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에 직면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17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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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번복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슷한 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적폐’ 논란이 얽혀 있는 만큼 재추진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3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문순</a>,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에 직면
최문순 강원도지사.

17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최문순 도지사는 양양군과 함께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 사이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부는 16일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케이블카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건립할 수 없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등산객 유입에 따른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환경부의 결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지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도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비슷한 사업에서 환경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 진안군의 마이산 케이블카사업이 대표적이다.

진안군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도립공원인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을 우려해 2018년 4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결정했다.

진안군은 이에 불복해 2018년 7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9년 2월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의 근거로 마이산 케이블카사업과 비슷하게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들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향후 행정심판에서도 마이산 케이블카사업처럼 부동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얽힌 ‘적폐’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 최 지사에게 부담이 된다.

당초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오색케이블카사업 등을 조사했다. 

2018년 3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이 급물살을 탄 데는 부정이 개입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따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국회에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적폐 논란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악산 생태계 등 환경적 요인만을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한 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이상 같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양양군 관계자들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 의혹을 부정하는 한편 사업 추진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6일 발표문을 내고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해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등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도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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