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구속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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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5촌 조카 구속, 법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07174958_14972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법무부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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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앞뒤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전체적 수사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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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일가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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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자본 없이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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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씨 등과 함께 더블유에프엠과 웰스씨앤티 등 투자회사의 자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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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했거나 혹은 설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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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아내 이모씨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5천만 원이 2016년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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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에게 빌린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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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였다는 사실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고위 공직자와 가족이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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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며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