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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기존 수납원 고용방침 유지, "본사 점거에 강경하게 대응"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16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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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도로요금 수납원 499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고 도로공사 본사 점거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br /> <br /> 도로공사는 16일 &ldquo;도로요금 수납원 가운데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인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499명에 한정하고 하급심인 1&middot;2심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rdquo;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도로공사 기존 수납원 고용방침 유지, &quot;본사 점거에 강경하게 대응&quot;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09174547_476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결정에 반발해 경상북도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사옥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와 업무방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br /> <br /> 민주노총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8월29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원뿐만 아니라 1&middot;2심에 계류된 나머지 1천여 명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br />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인 499명에게 18일까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로 고용 전환 가운데 선택하도록 해 정규직 전환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br /> <br /> 도로공사는 &ldquo;도로요금 수납업무는 이미 자회사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 인원에게는 경영권 행사범위 안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것&rdquo;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도로공사는 &ldquo;직접고용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1&middot;2심은 8월29일 대법원 판결과 소송의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rdquo;며 &ldquo;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1&middot;2심들도 따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rdquo;고 바라봤다.<br /> <br /> 도로공사는 1&middot;2심 진행자 가운데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인 630명과 관련해서는 당시 고용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전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nbsp;<br /> <br />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는 도로요금 수납원을 채용할 때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를 개정했다.<br /> <br /> 현재 진행하고 있는 1&middot;2심 소송은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차액 보상을 함께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임금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봤다.&nbsp;<br /> <br /> 또 1&middot;2심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접고용 기회를 얻어 소송을 중단하면 동의한 사람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br /> <br />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도로요금 수납원에게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또는 본사에서 조무업무로 2년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br /> <br /> 도로공사는 본사를 불법 점거한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는 불법행위와 업무방해 책임을 묻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br /> <br />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도로요금 수납원 노동조합원은 9일 오후 4시부터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있다.<br /> <br /> 도로공사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본사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5천만 원가량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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