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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기존 수납원 고용방침 유지, "본사 점거에 강경하게 대응"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16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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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도로요금 수납원 499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고 도로공사 본사 점거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16일 “도로요금 수납원 가운데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인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499명에 한정하고 하급심인 1·2심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기존 수납원 고용방침 유지, "본사 점거에 강경하게 대응"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결정에 반발해 경상북도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사옥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와 업무방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8월29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원뿐만 아니라 1·2심에 계류된 나머지 1천여 명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인 499명에게 18일까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로 고용 전환 가운데 선택하도록 해 정규직 전환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도로요금 수납업무는 이미 자회사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 인원에게는 경영권 행사범위 안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1·2심은 8월29일 대법원 판결과 소송의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1·2심들도 따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자 가운데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인 630명과 관련해서는 당시 고용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전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는 도로요금 수납원을 채용할 때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를 개정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2심 소송은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차액 보상을 함께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임금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1·2심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접고용 기회를 얻어 소송을 중단하면 동의한 사람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도로요금 수납원에게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또는 본사에서 조무업무로 2년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도로공사는 본사를 불법 점거한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는 불법행위와 업무방해 책임을 묻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도로요금 수납원 노동조합원은 9일 오후 4시부터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본사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5천만 원가량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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