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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이 지사와 검찰 쌍방 상고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1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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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 300만 원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1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은 이날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이 지사와 검찰 쌍방 상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부분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을 놓고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3심 재판과 관련해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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