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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일만항 공사 입찰담합 5개 건설사 정부에 손해배상해야”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9-10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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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항 영일만항 입찰에서 공사비를 담합한 SK건설 등 건설사 5곳이 정부에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옛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영일만항 공사 입찰담합 5개 건설사 정부에 손해배상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이 건설사들은 2009년 9월 진행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고 공사비를 일부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낙찰자로 뽑힌 SK건설은 정부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사비로 1792억 원을 받고 2014년 7월 공사를 마쳤다. 입찰에 떨어진 건설사들은 정부로부터 설계 보상비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부당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1월 “SK건설 등이 공정한 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공사비보다 담합행위에 따라 높게 형성된 비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SK건설 등 건설사 5곳에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부당하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SK건설과 정부의 1차 계약일인 2010년 3월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2015년 11월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공사계약을 여러 번에 나눠하는 사안에서는 각 계약 시점마다 구체적 급부내용 등이 비로소 확정된다”며 “각 계약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차 계약과 4차 계약에서 정부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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