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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재판 리스크' 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임 선택할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9-06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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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임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업황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삼성전자를 둘러싼 사업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등기이사 연임과 함께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라 국민연금 등 삼성전자 주주 사이에서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Who] '재판 리스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임 선택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10월26일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가 벌어진 직후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오너일가 최초로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올랐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른 시일에 이사회 논의를 거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다수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곧바로 연임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업황 악화 등 여러 악재를 겪으며 미래 사업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실적을 유지하는 데도 고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근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삼성 주요 계열사를 순회하며 적극적으로 위기 대응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주주들은 이 부회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책임경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연임에 도전한다면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 재판이 완전히 결론날 때까지 무리하게 연임을 시도할 이유가 크지 않다.

물론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사내이사에 오르려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기업 오너일가가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에 올라 경영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국 재계에서 점차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 연임에 도전하려면 삼성전자는 늦어도 10월 초까지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공고를 내야 한다. 당분간 이 부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 연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 지분 약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기반해 주주권 행사를 더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4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원칙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주주 참여활동 활성화방안을 논의해 9월 중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 주주활동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된다면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에도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일부 주주들도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 이후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연임에 관련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재판이 최소한 수개월 이상 연장돼 앞으로 거취를 예상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연임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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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수원 본사.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을 놓고 실형 판결이 나온다면 경영 참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등기이사로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놓고도 회의적 목소리도 있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열린 10차례의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서 삼성전자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일부 대기업 오너일가가 이사회에 출석할 뜻이 없다면 등기이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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