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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이낙연 홍남기의 ‘신중론’에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이기 어렵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04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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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로또청약’ 문제 등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의 ‘신중론’에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이기 어렵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4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채비를 갖춰왔지만 최근 정부 내부의 ‘신중론’에 부딪히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위축되면 전체 주택 공급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에서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에 따라 수도권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월12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김 장관도 8월 말 국회에서 “머지않아 (아파트) 분양가 1억 원 시대가 나올 것 같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 한다”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전에 새로 분양되는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시세가 높아지면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로또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8월 말에 청약을 접수한 결과 평균 경쟁률 203.75대1를 나타내면서 1순위 마감됐다.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넘어선 적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약이 진행된 ‘이문휘경 지웰 에스테이트’(75대1), ‘송파 위례 리슈빌퍼스트클래스’(70.16대1), ‘등촌 두산위브’(43.82대1), ‘서초 그랑자이’(42.63대1) 등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전매 제한기간을 더욱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또 청약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국토부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부의 민간택지에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6년 경기도 판교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전례를 보면 전매 제한기간으로 로또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당시 판교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전에 청약 과열이 나타났고 10년 뒤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월 말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한 점도 이런 부동산시장 상황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때문에 김 장관과 ‘엇박자’ 논란이 재현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홍 부총리는 3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온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못박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시기는 김 장관뿐 아니라 관계 부처 차관들도 참여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정부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김 장관이 10월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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