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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용진 “법이 허술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1조 세금 못 걷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9-04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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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용진 “법이 허술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1조 세금 못 걷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로비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2008년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제대로 차등과세가 이뤄졌다면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 텐데 10년이 지난 2018년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새로 받아 겨우 과세가 이뤄지면서 1천억 원가량을 징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관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이다.

박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에도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 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이런 차명계좌에 관한 차등과세 실적을 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의 빛나는 성과”라면서도 현행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대표발의했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정과세를 위해 발의한 금융실명법은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사이 정보 공유를 통해 비실명 금융자산에 관한 파악을 원활하게 하고 비실명 금융자산 원금의 2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취지는?

“2017년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던 비실명자산에 차등과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나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차명거래로 인정한 사례에는 실소유주를 계좌의 실제거래인으로 보고 실소유주에게 과징금과 차등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1993년 8월12일(대통령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발동일)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드러났다. 검찰이나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사이에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아직 없다.

이 때문에 1993년 8월12일 이후의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원금의 20%)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이나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사이에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금융실명법이 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

“현재는 1993년 8월12일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현재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99%의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차등과세만으로는 차명거래 유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에 국세청이 담당했던 차명계좌에 관한 차등과세를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해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상소득에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원금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차명거래의 유인도 훨씬 낮아질 것이다."

- 공정과세를 방해하려는 대기업 집단의 로비가 있다고 의심하는데 그 근거로 어떤 게 있는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이나 차등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데는 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2008년 4월11일에 금융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가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 회장 차명계좌에 차등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런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사면과 차명계좌에 관한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렇다면 삼성이 다스소송비 대납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로비를 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삼성에 유리한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면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바로 차등과세를 적용해 1조 원 넘게 거둬들였을 텐데 10년이 지난 뒤 유권해석을 새로 받아 겨우 1천억 원 정도 세금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며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이마저도 만일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과세가 과연 이루어졌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초선의원으로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를 위해 기득권 세력에 힘겹게 맞섰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차등과세가 이뤄진 것은 민주당이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금융관료들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바뀌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이 결심하면 이런 맹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여전히 바로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보헙업법에서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의 소유를 허용해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손해사정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손해사정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고객과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손해사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공정하게 손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어떤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기 보다는 현재 잠자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예컨대 공익법인관련 법안, 자사주 관련 법안, 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의 의결권 제한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이 밖에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나 지역구 관련 사안들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기 보다는 유치원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3법,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등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지역구인 강북구을의 숙원사업인 구립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립문화예술시설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숙원사업인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청사 중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할 때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포함한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971년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몸담았던 진보성향의 정치인으로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뒤 20대 총선 때 서울 강북구을을 지역구로 비로소 원내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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