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롯데그룹의 불안감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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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 등를 유죄로 보면서 이 부회장과 같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이런 ‘엄격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대법원 판결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에게 어떤 영향 줄까, 롯데 불안감 짙어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9184219_3705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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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 등을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있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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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위해 제공한 말 구입비 약 34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을뿐 아니라 이 부회장이 건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대가성이 있는 묵시적 청탁으로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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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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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 등이 포함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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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정부 시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잃었던 특허권을 다시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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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 재판부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보면서 정상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로 처벌수위가 낮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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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이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뇌물을 받는 자의 강요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진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자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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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9일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 회장의 사건을 놓고도 2심 재판부보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가능성이 생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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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에서 신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을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본 판단이 재고될 수 있는 것이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경영비리 관련 혐의 부분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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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2심에서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받았지만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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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현재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고전에다 한일관계 악화로 불거진 불매운동에 따른 타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롯데지주 중심의 지주사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호텔롯데의 상장 재추진도 간절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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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롯데그룹의 사업행보와 지배구조 개편작업 등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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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의 상고심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