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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원 판결이 신동빈에게 어떤 영향 줄까, 롯데 불안감 짙어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8-29 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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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롯데그룹의 불안감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 등를 유죄로 보면서 이 부회장과 같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이런 ‘엄격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대법원 판결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에게 어떤 영향 줄까, 롯데 불안감 짙어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 등을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있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위해 제공한 말 구입비 약 34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을뿐 아니라 이 부회장이 건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대가성이 있는 묵시적 청탁으로 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신 회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 등이 포함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잃었던 특허권을 다시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보면서 정상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로 처벌수위가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신동빈이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뇌물을 받는 자의 강요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진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자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 회장의 사건을 놓고도 2심 재판부보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가능성이 생겼다.

국정농단사건에서 신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을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본 판단이 재고될 수 있는 것이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경영비리 관련 혐의 부분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회장은 2심에서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받았지만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현재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고전에다 한일관계 악화로 불거진 불매운동에 따른 타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롯데지주 중심의 지주사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호텔롯데의 상장 재추진도 간절하다.

신 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롯데그룹의 사업행보와 지배구조 개편작업 등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 회장의 상고심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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