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합 총회를 통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확정하려던 조합과 대우건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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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고척4구역 시공사 놓고 법적 다툼 장기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6/20190629135817_557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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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조합은 애초 24일 임시 총회를 열고 무효표로 판정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 6월28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던 것을 가결로 처리하는 안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안건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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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회 개회 자체가 무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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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시공사 선정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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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법원의 결정 이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별도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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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따라 2주 안에 대우건설과 조합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내야 한다. 만약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이 취소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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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적 다툼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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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지속해서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법적 다툼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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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900억 원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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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6월28일 총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참석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업체가 없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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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회 이후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