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할 배상비율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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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내린 결정들을 고려하면 배상비율은 10~4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에 파생결합증권 민원 늘어, 분쟁조정위 배상비율에 시선 몰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3150459_603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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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23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놓고 은행권부터 본격적 조사가 시작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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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조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놓고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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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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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9일까지 5건이었으나 20일에는 58건으로 늘<br />
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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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을 추진하던 법무법인 한누리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할 배상비율을 본 뒤 소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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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태 해결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금감원 민원이 늘어나는 주요원인이다. 소송은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최소 수 년이 걸리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달 내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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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원이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금감원이 비교적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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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사태의 피해자 모임을 비롯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커, 노조 등 내부 관계자의 증언 등이 이어지면서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판매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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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파생결합증권 사태를 놓고 “현재 시점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품 설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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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이번 사안에서 조사를 거친 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판매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은행의 배상비율이 담긴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조정안은 강제력은 없으나 은행과 투자자 등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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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파생결합증권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면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비율을 제시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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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여부, 설명의무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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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을 배상비율을 놓고 참고할만한 실제 사례로 2008년 우리은행의 우리파워인컴펀드,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례 등이 주로 꼽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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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2005년 판매했던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은 배상비율로 50%를 제시했으나 대법원에서 20~40%의 배상비율로 결론이 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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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는 15~50%의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고령자 같은 예외적 사례에만 7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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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가 우리파워인컴펀드,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태 등과 다른 점은 사모펀드 형태라는 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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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일반투자자 또는 금융자산 조건 등을 만족하는 전문투자자여야 한다. 사모펀드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쉽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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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로 간주되는 만큼 배상비율 산정에서 배상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파생결합증권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가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했다는 점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은 배상비율 산정에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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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할 배상비율은 과거 사례보다 다소 낮은 10~4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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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에 적용된 구체적 배상비율은 투자자의 투자경험 정도, 투자액, 금융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투자경험 없는 고령자 등 일부 예외적 사례에서는 50% 정도의 별도 배상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