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상 풍력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정리하면서 발전시설 건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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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규제 개편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 풍력발전 보급을 늘리는 내용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당정,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위해 규제개편과 통합지원체계 추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3142125_4824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육상풍력발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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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갖춘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입지 규제와 주민들의 반대 문제로 2018년 보급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MW에 머물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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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육상 풍력발전은 여러 인허가 문제로 많은 사업이 늦어졌고 부처들도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하다 보니 제도 한두 개의 개편만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다”고 짚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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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과 국회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가 4월 말부터 대책 마련에 힘쓴 끝에 이날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내놓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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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에는 풍력발전회사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육상 풍력발전 입지지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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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 입지지도는 바람의 현황정보 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풍력자원지도’에 시설을 지을 후보부지의 환경·산림규제 정보까지 더한 지도를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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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바람 현황과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업데이트한 뒤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지도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높이면서 환경규제 등급화와 사업자를 위한 웹서비스 등도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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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 입지와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자를 컨설팅한 결과를 통보할 때도 지금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공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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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풍력발전 규제 가운데 분명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개편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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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상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없었던 국유림 내부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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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림지가 육상 풍력발전사업 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다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숲길이 포함된 풍력발전사업은 대체 노선을 제공하는 조건 아래 사업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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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사업이 제한되는 지역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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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 정보도 관련 규정인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확실하게 명시해 육상 풍력발전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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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풍력발전사업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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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조사와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을 연계해 사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환경성을 사전검토하는 절차를 돕는다. 그 뒤에도 인허가 획득, 사업 시작 이후 운영 과정 등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도 단계별로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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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시설 기부와 수익공유 등의 모범사례도 만들어 다른 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계부처들이 함께 여는 풍력발전사업 설명회도 분기마다 열어 사업자 대상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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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육상 풍력발전사업 80개 가운데 41개의 추진 여건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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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육성 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의 주요 내용인 사전 환경성의 검토 강화, 환경·산림 관련 규제의 합리화,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와 풍력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