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국-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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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안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할 예정"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2183820_3039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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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된 협정으로 두 나라가 각자 보유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을 발휘하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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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점을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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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가 훼손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뺐다”며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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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일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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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앞서 22일 오후 3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연장거부 결론을 내렸다. 이를 보고받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토론을 거쳐 최종 재가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