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3번째 목요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2일 전원합의체 선고·심리 목록에 국정농단사건이 빠져 이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별도 기일을 정해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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