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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사건의 대법원 최종선고 29일 지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22 1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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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의 최종 선고결과가 29일 나온다.<br /> <br /> 22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최순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국정농단사건의 대법원 최종선고 29일 지정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07190627_553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전 대통령.</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3번째 목요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2일 전원합의체 선고&middot;심리 목록에 국정농단사건이 빠져 이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br /> <br />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별도 기일을 정해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br /> <br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다.<br /> <br />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middot;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br /> <br />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br /> <br />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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