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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안전보건 심사절차에서 배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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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안전보건 심사절차에서 배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엠이엠씨코리아 사업장에서 열린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안전보건 관련 심사절차에서 배려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22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열린 ‘충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해 위험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화재 폭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재량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된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다”며 “국민경제에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연장근로가 꼭 필요한 사안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과 합심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향한 금융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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