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낸 126만 명이 모두 1조8천억 원을 돌려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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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마치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함에 따라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액 넘게 낸 의료비 1조8천억 환급"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2145652_4441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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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연간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때 공단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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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경감제도로 2004년부터 도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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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모두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을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으로 지불했다. 1인당 평균 142만 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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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보다 각각 82.1%,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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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이미 5832억 원을 지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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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125만262603명에게 1조2167억 원을 환급한다. 1인 평균 97만1337원 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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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