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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신한카드 빅데이터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선점 기회잡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8-21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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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카드업계 새 수익원으로 꼽히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았다.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지만 다른 카드사들은 규제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보니 신한카드가 유리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12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영진</a>, 신한카드 빅데이터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선점 기회잡아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21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손잡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매출규모뿐 아니라 휴업 및 폐업 정보, 지역상권 성장성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정보를 공유해 이 서비스를 테스트한 뒤 이르면 10월에 정식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결과를 자체 내부심사 모형에 활용하거나 개인사업자 신용등급 정보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저축은행, 신한캐피탈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열리면서 그룹 계열사에 빅데이터 노하우를 전파하는 중추적 역할도 맡고 있는 신한카드의 존재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신한카드가 빅데이터 역량을 인정받아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인정돼 카드업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과 관련된 규제를 2년 동안 유예하거나 면제해 준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소위 ‘데이터경제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 만큼 새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임 사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사업여건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사장이 취임 이후 단순 결제회사에서 디지털 플랫폼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하는 데 공을 들여온 결과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서울시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노하우를 쌓아왔다.

또 외국인의 지출 데이터 분석 및 외국인 전용 신용평가모형 등을 개발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틈새시장을 공략해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하고 개인사업자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수익을 내는 데 주력해왔던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각각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신사업 영역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있는 데다 제도적 뒷받침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겸업을 제시했지만 그 근거가 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금융위도 카드 수수료 인하에 카드업계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꺼낸 카드였던 만큼 신용정보법 등의 국회 통과를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목소리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데이터경제3법’이 빨리 통과돼야 그룹 전체의 데이터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기전 선점효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빅데이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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