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인근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조사결과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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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20분 경 국회 외곽 7문 건너편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회의사당 인근에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됐으나 아닌 것으로 확인"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19202402_680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회의사당 전경.</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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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5대와 경력 30명, 소방차 5대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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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팀과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이 조사한 결과 이 물체는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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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이 물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검은색 테이프가 감겨져 있고 전선이 밖으로 나와있어 폭발물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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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 통제로 국회 6문과 7문 사이 도로는 약 30분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