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의사당 인근에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됐으나 아닌 것으로 확인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8-19 20:21: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의사당 인근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조사결과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3시20분 경 국회 외곽 7문 건너편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국회의사당 인근에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됐으나 아닌 것으로 확인
▲ 국회의사당 전경.

경찰차 5대와 경력 30명, 소방차 5대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다.

과학수사팀과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이 조사한 결과 이 물체는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이 물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검은색 테이프가 감겨져 있고 전선이 밖으로 나와있어 폭발물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 통제로 국회 6문과 7문 사이 도로는 약 30분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 발생, 피해자 60여 명 금감원에 신고
금융감독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결제정보 유출됐는지 확인 들어가
엘앤에프 자사주 100만 주 1281억에 처분, "양극재 수요 대응 자금 확보"
홍라희, 장남 이재용에게 삼성물산 주식 181만 주 전량 증여
KT&G '니코틴 파우치' 시동 걸었다, 방경만 부동산·건기식 침체에 '반신반의' 카드
JP모간 "쿠팡 경쟁자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도 고객 이탈 제한적일 것"
비트코인 1억2956만 원대 상승,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곧 발표 전망
메리츠증권 MTS에 다른 사람 미국 주식 거래내역 노출, "해킹과 무관" 해명
토스뱅크 '선임' 사외이사에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KB금융 이사회 의장 지내
이재명 통일교 정면 겨냥,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으로 해산도 검토하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