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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철도공사 상대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놓고 법적 다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19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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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철도공사 상대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놓고 법적 다툼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조감도.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철도공사를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철도공사가 자신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종합금융,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으로 구성됐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철도공사 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요구를 받았고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3만여㎡ 부지를 개발해 국제회의시설, 호텔, 오피스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1조4천억 원에 이른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사보다 2천억 원 이상 높은 9천억 원대의 토지대금을 제시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그러나 경쟁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철도공사는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철도공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철도공사는 7월9일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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